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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

제21조

조문 21 / 26
제21조
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소관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1.
지식재산의 표준화 사업
2.
지식재산의 표준화를 연계한 연구ㆍ개발 사업
3.
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기반 구축 사업
4.
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
5.
그 밖에 지식재산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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